자동차,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

사. 자동차, 건설기계 및 항공기

자동차, 건설기계 및 항공기는 실체법상으로 동산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등록된

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 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고(민집규 108조, 130조)

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(민집규 10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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